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절세방법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 절세법이나 각종 지원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절세 관련 공부를 하며 강의를 듣다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처럼 매달 돈을 납부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지만...
좀더 공부해보고 알아보니 혈혈단신 기댈 곳 없는 저같은 개인 사업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더라구요.
전문가분께서도 적금을 드느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백 번 낫다고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이나, 대충 알고는 있지만 알아보기 복잡해서 미뤄두셨던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또한 이해하기 편하도록 말씀드려볼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
목차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생계가 위험해질때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혹은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기업ㆍ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주점업 등)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납입금액
납부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한데요.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날짜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의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노란우산공제로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입니다.
카카오뱅크나 위에 적혀있지 않은 은행들은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아보기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신용불량, 파산 등으로 인해 압류가 잡힌다 하더라도 압류 불가하여 개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시금/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가 좋은건... 말 안해도 다들 알고 계시죠?
3.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하여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2.9%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약관대출-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대출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이율이 낮기 때문에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 자금 회전이 원활하게 안되면 소액이라도 급하게 융통해야 할 일이 가끔 생기던데... 이거 정말 꿀같은 제도라 적절히 활용해보려해요.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물론 그런 불의의 일을 당하면 안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나와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는 되도록 많이 만들어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는 무료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5.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려합니다.
우선 납부 금액에 대해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의 연간 사업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연간 사업소득 4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연간 사업소득 1억원 초과시 : 최대 200만원까지
해당 연도의 납부액과, 200~5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4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요.
만약 납부한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5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니까요.
소득별로 세율이 상이하지만,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의 경우 6.6%~16.5% 예상세율을 적용시 약 33만원부터 82만 5천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경우 16.5%~38.5% 예상세율 적용시 49만5천원부터 115만5천원까지 절세 가능하고요.
1억원 초과시 38.5%~46.2% 예상세율 적용시 77만원~92만4천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점 잘 생각하셔서 영리하게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수령사유
1.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만기)인 가입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아무 불이익없이 적금처럼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할수령도 가능하니 연금처럼 지급받으셔도 돼요.
※ 만기 또는 폐업시 수령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 = 노란우산공제금 - (소득공제액+이자수익)
(단, 2016/1/1 이전 가입자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과세)
중도해지 가능여부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만 환급금이 납부금보다 적을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또한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
가입 방법에는 여러 채널이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콜센터로 가입상담을 받으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도 많이들 가입한다 하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약하자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목돈이자 퇴직금이라 생각하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 포함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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