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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식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 절대 함부로 No! 신중해야 하는 이유

통신판매업신고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는 유튜버 심사임당님의 말에 용기를 내, 나도 이것 저것 시도해 보는 요즘이다. 

 

돈 버는 방법이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인터넷으로 스토어를 열고 자신의 상품을 팔든 위탁 판매를 하든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렇게 통신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다.

 

신청 뒤에 며칠 기다리기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은 진입장벽이 아주 낮은 일에 해당한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도리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였다.

 

결과 먼저 이야기 하자면, 나는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를 두 배로 지불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참 황당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이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신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꼭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통신판매업신고]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만 있으면 되므로 방법은 어렵지 않다.

 

등록면허세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은 3종에 해당되는 금액 40,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 시 기준이며, 그 외 시·군은 훨씬 더 저렴하다.)

 

예전에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는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짤없이 납부해야한다.

 

면허세를 두 배로 낸 이유

1. 우선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 

 

일반과 개인 중 어떤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할까 고민하던 나는, 쇼피라는 해외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할 생각으로 수출에 유리한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가 나오자 마자 곧바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다. (So 안일)

 

며칠 후 신고증을 수령하러 오라는 구청의 문자를 받았는데, 수령시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보고 잠시 고민에 잠겼다.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 '국내 스토어 먼저 시작해보는게 낫겠다' 하는 심경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충분히 고민을 한 뒤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쇼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간이사업자로 국내 스토어를 열어보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곧장 사업장폐쇄신고를 하고, 연이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까지 마쳤다.

 

2. 그렇게 아무일이 없을 줄 알았다.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소득도 없었고, 일주일도 안 되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간이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토어를 연 뒤 다시 새롭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이 또한 순조롭게 승인을 받았다.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번호만으로 스토어 등록이 가능해 편리하다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나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메일이 도착했는데, 상호명을 확인해보니 새로 연 사업장이 아닌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세였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판매도 하지 않았고 소득도 없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바로 이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오안내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3.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관할 부서로 이관되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게다가 예상답변일이 납부기한을 훌쩍 넘긴 달로 기재되어있어 마음이 불안했다.

 

오안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맞게 안내가 된 것인지 몹시 궁금했던 나는 이메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

 

"통판승인 직후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돌아온 답변은 "폐업을 했어도 면허세는 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판매를 했건 하지 않았건, 일단 통신판매에 대한 허가가 나면 하루만에 폐업 신고를 한다해도 무조건 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다. 

 

아... 직접 판매를 하고 1원이라도 벌었다면 덜 억울했을텐데 곧바로 폐업한 사업장 때문에 4만원을 내야하다니... 무지했던 나에게 너무나 화가 났다.

 

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회 선불로 꼭 납부해야하고 소득이 있건 없건, 도중에 폐업을 하건 말건 관계 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

 

결국 나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면허세와, 새롭게 낸 사업장에 대한 면허세를 합쳐 총 8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택스에 올린 이의신청건에 대해 연락이 와 받아보니 동일한 내용을 안내해주었고, 면허세는 매년 1월마다 부과된다 하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년도 12월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그 달에도 면허세를 내야하고 바로 한달 뒤인 1월에도 면허세를 또 내야한다하니, 통신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말에는 참았다가 비교적 연초에 통신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한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취하하기로 하고 이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다.

 

세금을 두배로 낸 것은 매우 속이 쓰리지만 이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신고는 신중, 또 신중히 하라 말하고 싶다.

 

나처럼 쓸데없이 세금으로 헛돈 날리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