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데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여름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는데요. 혼자 낑낑거리며 신고를 하다, 근로 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알아보니, 제가 올해 근로장려금으로 6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소시민에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챙겨받아야겠죠?
신청 안 하면 못받는 국가가 주는 돈! 여러분도 잊지말고 받아가세요!
자, 그럼 아래에서 이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자격요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단, 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1.가구원 기준
2.신청자격
3.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달간이며,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이니 날짜와 시간을 엄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 까지입니다.
단, 기한후 신청시에는 장려금이 산정 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웬만하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지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다.
1.구분
2.신청자격
상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내용과 동일.
3.신청기간
상기 신청 기간 내용과 동일.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로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나 아이디 등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 뒤, 자주찾는 메뉴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간편신청/일반신청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간편신청과 일반신청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은 분들은 간편을 선택하시면 되고,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 일반 신청을 눌렀는데요.
자동적으로 간편신청 대상자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줬을까요... ㅎ 아무튼 확인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아래에 일반 신청 방법도 첨부하였으니 계속 글을 읽어주세요!)
ⓐ 간편신청
간편을 선택해 들어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미리 계산되어있어 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682,000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야호!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신청완료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장려금은 3개월 이후에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나 지급 제외 될 수 있고 지급 후 환수될 수도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네요.
뺐어가지 말아주라...ㅠㅠ 아, 그리고 아래에도 기재되어있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하니 종소세 신고도 필히 해주세요!
ⓑ 일반신청
일반을 선택해 들어오면 간편과 달리 직접 확인하고 작성, 수정해야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아래 캡처들과 함께 글을 읽어주세요.
-인적사항 작성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셨다면 기본적인 내 정보와 가구원에 관한 사항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바뀌었다거나, 가구원 구성 사항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직접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신청 중간중간 체크해주세요. (증빙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해 첨부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명세서 작성
전년도 소득자료가 자동적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전년도 직장이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수정, 정정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구요.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세금명세작성
전세금 명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주시고, 재산 요건도 꼼꼼히 읽어본 뒤 예, 아니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포함 2020.6.1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이 지급되며, 2억원 미만이지만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선택을 하셨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계좌정보작성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면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후 9월 중순경에 심사결과를 통지해 주겠다는 문자가 옵니다. 모쪼록 지급제외 되지 않고 무사히 지급금을 받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장려금 관련 서류에 대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캡처를 참고하시어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주요서식] 란으로 들어가 받아보세요.
이런 제도가 있는걸 올해 처음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작년에도 지급받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는 정보를 잘 확인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 꼭꼭 챙겨 받아야겠습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데 이런거라도 받아야죠! ㅎㅎ
긴 글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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