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두 사업의 비슷한 이름과 내용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5년형으로 가입기간이 긴 만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정규직 근로자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5년간 퇴사하지 않고 근속할 경우,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에게 아주 유리한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혜택 내용
청년 적립금(본인 납입금) 720만원 + 기업기여금 120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총3000만원+이자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됩니다.
세금공제혜택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
세금공제혜택 : 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지원 자격 조건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지만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단, 부동산업, 주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업 중이거나 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로 인해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합니다.
2.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정부지원금이나 공과금, 해지환급금을 거짓말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받기 위해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4. 비영리법인 등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청년재직자 채움공제 해지 후 재가입시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 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바로가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
이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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