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6일부터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 대상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읽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라요.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이란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 사태로 작년 각급 학교가 장시간 휴교하면서 학생들이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보상 차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은 광명시 내의 약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당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청소년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 차원이라고 하네요.
신청 기간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약 2개월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7.26 (월) ~ 21.09.25 (토)
지원 대상
2002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
지원 자격 조건
2021년 2월 28일 자정 기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 단, 2021.03.01 이후 전입한 청소년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를 통하여 청소년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까지 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경기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의 소지자이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회원의 경우 익일부터 신청 가능)
자녀의 지급 금액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일 경우 온라인 상으로는 신청이 불가한데요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경기지역화폐인 광명사랑카드 미소지자이며 지급 대상자(청소년)의 세대주 :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서
◇ 지급 대상자 본인(주민등록증이 나온 청소년에 한함) : 신청서
◇ 지급 대상자의 부모 :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인은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여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상단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세요.
10만 원이라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지원금이니 꼭 지원받으셔서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시원하고 맛난 간식이라도 사 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더위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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